[프라임경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국회에 당부했다.
지난 번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위헌 상태로 방치돼 있다.
김 대변인이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통령발 개헌 추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전제하고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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