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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서울경찰과 우수 택배기사 '안심택배' 인증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 활동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4.19 14:04:49
[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000120)은 자사가 보유한 택배 인프라와 1만7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나선다.

19일 CJ대한통운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양기관이 범죄취약요인을 상호 공유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를 비롯해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와 교통위반 및 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왼쪽)과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오른쪽)이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자사 소속 택배기사들이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하는 만큼 이들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에 지역 내 독거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또 배달지에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 애플리케이션에 실종자정보를 게시해 제보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장과 함께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하기로 했다. 회사차원에서도 상금 수여 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차량에 부착될 포돌이(안심택배) 스티커. ⓒ CJ대한통운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범죄신고 요령, 긴급 상황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행안전캠페인(정지선 출발 시 3초의 여유)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양기관의 실무자가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택배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역량을 모아 주민안전, 범죄예방 등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활동으로 CJ그룹의 나눔 철학을 실천하고 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 이후에 '안심택배'로 인증하는 포돌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CJ대한통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안심택배 인증 포돌이 스티커를 직접 택배차량에 부착했다. 향후 서울지방경찰청과 CJ대한통운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택배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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