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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현직시장' 등 고발

카카오톡 이용 성·연령·지역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4.19 15:37:29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OO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OO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총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해 고발한 첫 사례며, 이는 통상의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ARS로 조사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짚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00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그 가족 등은 공모해 개설한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 총 435명을 초대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시장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6명을 지난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남여심위 조사결과, OO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C씨 등 6명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현재 여론조사 가능 나이 지역 : 50대 OO면/ 40대 OO동/ …… 30대 OO면, 현재 응답 가능한 지역과 나이 대입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 하셔서 여론조사 응해주세요", "성별 여성 선택/나이는 20대, 30대, 40대중 선택/지역은 무조건 1번 선택" 등의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또한, 전남여심위는 지역 선·후배 친목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구민인 회원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00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자원봉사자 2명을 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예비후보자 D씨의 자원봉사자 2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우리는 나이를 60대 70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20대요.…20대로 총출동…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모든 병력집중…60, 70대로 모든 병력 집중사격…" 등의 내용으로 응답 가능한 연령과 지역 명을 반복 게시하면서 선거인에게 조직적으로 연령과 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4건, 경고 6건, 준수촉구 2건 등 총 12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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