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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보류 명령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4.19 16:38:25

[프라임경제] 수원지법도 삼성전자(005930)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밀 내용이 담겨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보고서들에 대해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가 재판부에 결정 취소를 구한 문서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대구지법이, 18일에는 대전지법이 각각 삼성전자 구미, 온양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근무 중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산재입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기밀 내용이 담겨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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