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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임대료 매력"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9개 업체 참가 신청

공항면세점 운영 중도 포기 업체 감점 항목 신설…롯데 재입찰 '적극 검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4.19 19:09:41
[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 국내외 9개 업체가 참가 신청했다. 특히 T1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롯데, 신라, 신세계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인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호텔롯데 △호텔신라(009880)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 △두산(000150)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듀프리글로벌 등 9개 업체가 설명회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 서관 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접수는 내달 34~24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재입찰 대상은 롯데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운영했던 면세사업권 DF1(향수·화장품)·DF3(주류·담배)·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 중 DF1, DF5, DF8 3곳이다. 공사는 이를 DF1+8과 DF5 두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할 예정이다.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은 DF1+8 구역이 1601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3기 사업자 공고시 최저수용금액은 DF1이 1049억원, DF8이 1043억원이었다. 최근 공사측이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반영해 2014년 12월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것이란 분석이다. 

공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DF1구역과 DF5구역 등 2개 사업구역별 사업자를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사업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공사는 15점이 배정된 '경영상태 운영실적' 평가 분야에 세부항목으로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을 신설했다. 

롯데를 비롯해 신세계, 롯데 등 공항면세점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운영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감점을 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사는 계약기간 만기를 채우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된 항목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공사와의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다가 지난 2월 T1에 보유한 4개 면세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사업권 3개를 반납했다.  

이러한 감점 항목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다시 재입찰에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국 관광객 증가와 낮아진 T1 임대료를 꼽았다. 실제 임차료 하한선은 롯데가 입찰했던 지난 2014년보다 최고 48%가량 낮아졌다. 

롯데면세점측은 이번 입찰에 '적극 검토'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난 입찰 당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서 사업권을 따냈다가 이를 반납했던 과거가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과거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던 업체들에 주어질 패널티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입찰은 인천공항의 큰 매출규모와 낮아진 임대료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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