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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서울대병원, 고용률 위반 부담금 1위 오명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4.20 11:18:25

[프라임경제]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은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정부 부처 상당수는 버젓이 법을 위반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18개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15년에도 비슷한 수의 부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이 확인됐음을 감안하면 정책 집행 의지 자체가 의심 수준이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구분해 집계한다. 2015년과 201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로 명시됐지만 교육부와 국방부는 이들 부문 모두에서 2년 연속 제시된 수치를 밑돌았다.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근로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근로자 부문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2년 동안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충격을 줬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21억1000만원)이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6억8100만원) △부산대병원(5억9900만원) △경북대병원(5억6900만원) △교육부(5억4000만원) △중소기업은행(4억93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억88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4억5700만원) △강원랜드(3억9900만원) △산업은행(3억8200만원) 순으로 부담금 규모가 컸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심각한 일"이라며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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