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가 수입·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가 검출(83㎍/g)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0일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클라메이트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월7일인 명이나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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