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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징역형 확정…모럴해저드 지적 불가피

대법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공소 사실" 유죄 인정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4.20 15:45:53
[프라임경제]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39)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CI. ⓒ 웅진씽크빅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095720) 대표를 맡기 이전(2016년 3월 취임)인 지난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았다.

이후 윤 대표는 해당 정보를 이용,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웅진씽크빅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주식을 미리 사둔 것.

당시 윤 대표가 사들인 주식은 주당 1만1000원이었지만, 관련 정보가 공개된 후 1만6000원선까지 치솟았다. 이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 윤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윤 대표 측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주식을 샀고 되팔아 현금화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1월께 웅진씽크빅 주가는 주당 8000~9000원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주식을 보유할 의사로 샀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가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윤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 대표가 사임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 대표와 웅진 기타비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이영필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해임됐다. 공영홈쇼핑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전 대표 해임 사유에 대해 "내부자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 도덕적 해이 문제와 방만한 회사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주 합의로 해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대표는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 내부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한진칼(180640) △진에어(272450) △한국공항(005430)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5개 계열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 웅진씽크빅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지만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표와 함께 윤석금 회장의 장남인 윤형덕 웅진투투럽, 웅진에버스카이 대표도 같은 기간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매입, 현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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