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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함께 일하는 사회 만들어야" 박관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장애인-비장애인 간 고용률·실업률 격차 좁혀야"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04.23 16:47:18
[프라임경제]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생산성이 낮고, 장애인에 맞는 직무와 환경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비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관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주저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막연한 편견에서 비롯된다는 것. 박 이사는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소중한 동료로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 업무가 궁금하다.

▲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본부를 비롯해 연구기관인 고용개발원, 전국 20개 지사, 5개 직업능력개발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8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 구체적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 권역별로 설치된 5개 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8개 훈련센터(청각훈련센터 1개, 발달훈련센터 4개, 맞춤훈련센터 3개)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한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장애 유형을 통합해 기초부터 복합 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며, 맞춤훈련센터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한다. 훈련과정과 취업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실시하는 취업 확정형 주문식 훈련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직업체험관을 설치해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고, 취업에 연계해 92%의 높은 취업률을 올리고 있다. 

공단은 직접사업 외에도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간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훈련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32개 민간훈련기관과 24개 폴리텍대학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한다. 

-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큰 편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 편견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 중인지 궁금하다.

▲ 왠지 장애인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같이 일하면 자신의 일이 늘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비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실수한 경우를 더 크게 보는 것도 이러한 편견 때문일 수 있다.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장애인고용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공단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해 본 기업은 계속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이는 장애인들도 동료 근로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장애인들 취업도 힘들지만 고용 유지 또한 쉽지 않다. 근무환경 같은 물리적인 부분도 원인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된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등한 직장동료로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각 기업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공단 지출 예산의 주요 사용처가 궁금하다.

▲ 고용장려금 지원에 1993억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에 118억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44억원,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에 84억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91억원,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에 21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등 인프라 구축비용과 기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341억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38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도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 시 발생되며,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징수가 목적이 아닌 법령상 장애인 고용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징수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증가세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모회사)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모회사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2008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도입 된 이후 2017년 12월 현재까지 60개 기업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60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2791명(중증장애인은 1957명)이다.

- 공단 고용촉진이사로서 장애인 고용 목표가 궁금하다.

▲ 15세~64세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9.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인구 고용률인 67%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장애인 실업률 역시 5.8%로 3.8%인 전체인구 수치보다 1.5배 정도 높다.

일자리 부족은 사회적 현상으로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는 반드시 좁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비장애인 고용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책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공단이 정부기관이다 보니 1년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중증 장애인은 장기간 훈련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일괄적 예산집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기업 중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보다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가능한 직무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은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도입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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