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우리모두뉴스] 인천시는 봄철 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잘 살피고 있어요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8.04.24 10:58:05

[프라임경제] 인천시는 5월31일까지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소나무를 법을 어기는 행동 등 산에게 안 좋은 행동을 미리 막기위해서 인천시와 구·군이 함께 특별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산나물이나 약초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단속하는 모습이에요. ⓒ 산림청

가장 많이 하면 안되는 행동으로는 산과 숲의 주인 허락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가져가는 행동이예요. 또 산에 텐트를 치거나 오르면 안되는 산을 오르는 행동도 있어요. 이런 행동으로 인해 산에 불이 날수 있어요. 또 소나무 등을 허락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동도 안돼요.

봄에는 산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산이나 숲속에서 불을 피우는 행동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동도 하면 안돼요. 허락 없이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해진 산에 들어가면 안돼요.

인천시는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 단속을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단속반 사람들이 산과 숲에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발견해 내면, 또다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서운 벌을 줄 계획이에요.

특히, 산과 숲의 주인 허락 없이 산에서 만들어지는 산나물이나 열매 등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것들을 만들고 보호하는 법'으로 최고 7년 만큼이나 그보다 적게 교도소에 가두어지는 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돈을 내는 벌을 받아요.

배준환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산의 주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행동은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벌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꼭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훈경(직장인 / 26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8세 / 경기도)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