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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환자실 아웃…'천정배 환자보호법' 추진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24 13:40:14

[프라임경제] 근래 일어난 밀양 병원 화재 중환자 집단 참사를 계기로, 환자의 치료권은 물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할 법이 마련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의 명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10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병원 화재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환자가 있음에도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에 환자를 수용하는 등 여러 허점을 노출시켰다.

천 의원은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하고 중소병원의 안전과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할 필요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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