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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국면에도 文 개헌안 철회 안 해

정상회담 결과 따라 정국 변화 가능성 있어 숙고 후 결정할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24 14:01:02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처리의 전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불발된 데 대해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지난 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개정되지 못해 결국 효력을 상실했다. 위헌 상태에 빠져있어 청와대발 개헌안의 국민투표는 물론, 기타 국가 중대사로 국민적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진행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개헌안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함께 올리려면 지난 23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었다는 풀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 이슈를 드루킹 국정 농단 의혹에 결부시켜 특검 추진과 교환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주고받기 협상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거절하면서 특검 추진은 물론,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즉시 철회 등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향후 상황을 봐서 참모진 및 여권과 상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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