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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원 '완화'

금융위 '서민 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 발표…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4.24 14:25:47

[프라임경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이르면 이달 중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책주택금융의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원방안을 발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4월중 출시된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고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신규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산소득 기준이 상향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해당되고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가정의 경우 대출액 3억원 기준 연 60만원 이자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기준이 동일했으나 변경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3자녀 이상은 소득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다.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된다. 기존 90% 수준이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전액 보증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시 4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전세보증도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전세보증은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한 반면 전세보증 기준이 다소 엄격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한다. 고소득자의 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제한으로 연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도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기존 대비 1억원씩 상향했다. 

정책모기지 상품 또한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한다.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 검증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최초 취급후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분유예기간(최대 1년)을 부여 후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조치에 나선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해 추가 주택 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가산금리 0.2%포인트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금리상승·고령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고령층의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애로 해소 및 유휴공간 임대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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