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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허위사실 유포' 조규일 검찰 고발

 

서경수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4.24 15:02:41

자유한국당 오태완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조규일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 오태완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부산교통 정모과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허위사실로 피소 됐다는 문자를 진주시민 20여만명에게 문자를 보낸 조규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3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상 5대 중대범죄 중 하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지방토호기업인 부산교통이 조규일(조카)후보의 경쟁상대인 오태완을 상대로 고발한 것은 부산교통과 별개라던 조규일 후보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부산교통이 1500여장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조규일 후보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는 형법 309조고, 허위사실 공표 죄는 공직선거법상 250조로 명백히 다른 범죄에 해당된다"며 "자신에 대한 부산교통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전혀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규일 후보는 설령 당선 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20여만통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자신은 검찰에 허위사실유포로 조규일 후보나 부산교통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적이 없다"며 "검찰 피소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등 마치 자신이 보낸 동보문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진주시민들 대상으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규일 예비후보는 서부부지사 재직시절 책임당원 입당원서와 관련해 본인이 서명한 것이 단 한건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며 "경남도당공천심사위원 등과 후보 3명이 입회해 오는 28일 경선 전에 경남도당에서 전격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가 추천인란에 서명한 입당원서가 단 한장이라도 나오면 조 후보는 진주시장 경선을 포기하라"며 "조 후보가 서명한 책임당원 입당원서 샘플 4장을 이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태완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창희 시장께도 고언을 드린다"며 "더이상 진주시를 불통과 갑질, 욕설과 폭언의 도시라는 오명으로 물들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름답게 공직을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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