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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33억 부과

하도급 대금할인 소급해 28억 남겨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4.25 12:24:28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휴대폰 부품을 위탁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에 분기별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수익성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 프라임경제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한 하도급 업체에게 생산성 향상이나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가격을 낮춘 뒤, 최대 29일 이전에 생산돼 납품된 부품에도 인하한 가격을 소급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거나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공정위에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LG전자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해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약 3년간 24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28억원을 부당징수한 LG전자는 감액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33억2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다만 LG전자는 공정거래협약평가 최우수 기업이며 일부 가액건에 대한 소급 지급 내역 등이 평가에 고려돼 고발조치는 면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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