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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쿨푸드, 식약처 적발 사실 숨겼다

이상윤 대표 등 오너일가 사익편취 의혹도 '점입가경'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4.25 14:04:17

[프라임경제] 분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쿨푸드'를 보유한 SF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위생 점검 과정에서 자회사의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이를 은폐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업체에 생산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스쿨푸드 가맹본사는 이를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주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납품과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식약처 1개월 생산중단 처분 '사실상 무시'

본지 취재결과 식약처는 작년 6월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전국 합동점검에 나섰고 SF이노베이션 남양주지점의 위생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스쿨푸드'는 SF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분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사진은 2016년 문을 연 인천공항점. ⓒ SF이노베이션

해당 지점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된 곳으로, 스쿨푸드를 비롯해 SF이노베이션에 속한 가맹점들에 소스 등 원부재료를 제조, 납품해 온 곳이다.

하지만 SF이노베이션은 식약처 처분 이후에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생산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유와 중단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 해버린 것이다.

스쿨푸드 관계자는 "기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던 식약처 검사가 1개월 단위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한 달간 생산중지 명령을 받았을 뿐, 유통정지나 판매금지 등을 통보받은 게 아니어서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가맹점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해당 지점이 생산한 소스는 간판 브랜드는 스쿨푸드는 물론 '리맨즈' '김작가의 이중생활' 등 SF이노베이션 프랜차이즈 전체에 납품됐다.

허술한 품질관리가 자칫 프랜차이즈 평판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관련된 사실 확인조차 거부해 논란이 더욱 번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관으로서 피감업체의 일탈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탓이다.

식품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담당자만 알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윤 대표, 부인·형 이름으로 알짜 매장 싹쓸이?

한편 SF이노베이션은 이상윤 대표와 부인, 형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8%에 달하는 사실상 개인회사다.

지난해 순이익 1억9000만원을 기록한 업체에서 15억원의 현금배당을 강행한 것을 두고 오너일가에 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윤 SF이노베이션 대표. ⓒ SF이노베이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너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대표와 부인 김아름씨, 형 이상현씨 등 특수관계인 다섯 명이 해마다 회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자금거래를 반복한 것은 따져볼 문제다. 이들이 회사로부터 융통한 뭉칫돈을 목 좋은 매장을 사들이는데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이상윤 대표가 13억원을 회사로부터 빌린 이후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사업체는 기존 12개에서 15개로 늘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매장은 △의정부신세계점 △평촌롯데점 △파주롯데점 △영등포점 △잠실롯데점 △가로수길점 등 백화점과 대형상권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플랫바이에이프릴마켓 역시 △목동 현대점 △잠실롯데점 △신촌점 등 핵심매장이 모두 특수관계자의 소유였다.

이상윤 대표 일가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사실상 알짜 매장을 독식하고,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SF이노베이션 A임원은 "본사가 직영점을 운영할 여건에 못 미치는 탓에 개인 명의로 매장을 열었던 것 뿐"이라며 "현재 내 명의로 된 매장도 10개는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나 임원 등 개인 명의로 매장을 차명 관리했다면 차명거래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2016년에는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던 스쿨푸드 딜러버리 등 3개사와 매장 4개를 회사에 24억원을 받고 되파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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