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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엘리엇의 현대차 요구 부당"

금산분리법 위반…주요 외신 "한국 현실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04.26 16:02:20

[프라임경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를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외 비난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지난 23일, 엘리엇 계열 자문사인 엘리엇 어드바이저 홍콩은 현대차그룹에 보내는 '액셀러레이트 현대 제안서'를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와 관련해 "순환출자 고리 해소만으론 기업 경영구조가 개선됐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 지주사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재탄생시켜야 복잡한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수익률 개선 차원에서 모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 정책도 순이익 기준 40∼50%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엘리엇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이다. 이는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로,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현대캐피탈 및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차그룹은 금산분리법을 고려해 지주회사가 아닌,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체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현대차지주회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엘리엇은 정작 금융계열사 처리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엘리엇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하고, 그 아래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이 자체가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엘리엇이 현대차에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한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외신은 24일 기사를 통해 "한국 금산분리법을 감안하면, 현대차그룹 계획이 합리적 해결책"이라며 "지주사 전환시 금산분리법으로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엘리엇 요구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엘리엇은 적어도 리스 사업만큼은 한국 정부 '면죄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 강연에 앞서 "엘리엇 요구는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일 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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