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
이 대표는 불법도박장 개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상태다. 그는 관할 경찰서 강력팀장 A경위의 부인을 본인 회사에 위장취업 시키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대가로 수사편의를 제공받은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지난 18일 이 대표 등 일당 16명을 도박장소 개설 또는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워낙 비중이 큰 사건인데다 아직 기소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가 이 대표 회사에 취직했을 당시 작성한 '경영자문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눈에 띄는 것은 최씨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은수미 후보를 보좌했는데, 급여는 이 대표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지급됐다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문건을 보면 은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그해 이 대표 측은 △6월30일 △7월29일 △8월31일 세 차례에 걸쳐 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또 회사 차량과 함께 유류비·주차비 명목으로 △8월17일 41만6666원 △10월11일 45만5594원 △지난해 1월26일 50만원 △2월15일 50만원씩 총 780여만원이 제공됐다.
결국 계약 만료일까지 9개월 동안 무급으로 운전기사직을 수행하면서 매달 30만원 가량을 사비로 충당해왔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한편 은수미 후보는 최씨가 자원봉사자로서 자발적으로 운전기사 일을 도왔을 뿐이라며 정치적 음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수미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낙선한 뒤 지인의 소개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겠다는 분이 찾아와 간간이 도움을 바았다"면서 "도움을 받기 전과 받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자원봉사의 대가를 제3자에게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둘 사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황당하다"며 "음해와 공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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