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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 담합한 공인회계사회 고발

최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4.29 13:09:26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 경쟁을 막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고발조치와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제를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 ⓒ 프라임경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계법인 등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금액이다.

또한 이를 주도한  상근부회장 윤모씨와 심리위원 심모씨 등 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공회는 정부의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꾸렸다.

TF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가 최저가 입찰과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에 따라 보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한정했다.

최소감사시간의 한정은 사실상 가격 하한선을 두는 것과 같다.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사업자에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따르고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라고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주요 회계법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에 대한 당부와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원~9만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한공회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2015년 4월20일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2015년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은 213만9000원으로 2014년도 96만9000원에 비해 120.7% 증가했다. 외부회계감사 보수가 관리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 셈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빌미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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