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이는ARS '원샷'

스마트폰 이용자, 최소 5번 터치로 신고 가능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4.30 18:09:38
[프라임경제]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이는ARS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이는ARS를 통해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국세청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했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해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5월 한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즉시로 변경했으며,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또한 국세청은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해 상시 제공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 '보이는ARS' 서비스 솔루션 기업인 콜게이트는 5월 중에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사장님ARS'를 제공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