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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군축 입김 언제…29일 기준 靑 태도 천양지차 가능성?

판문점 선언 지지 요청했다 군축 관련 언질 들어…병역법 개정예고 중 문제 급부상 가능성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5.01 16:13:07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연합(UN)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요청을 했다. 한편 이에 UN 고위 관계자는 '군축 관리'로 화답했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적대 행위 종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심도깊은 논의를 한 점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는 UN 측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약속했다"면서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와 북측이 내놓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도 부탁했다는 것. 김 대변인은 또한 판문점 선언을 UN이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달라고 문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군축 이슈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훈련 중 작전지도를 살피는 우리 군 관계자들. ⓒ 뉴스1

이에 대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하겠다. (일부 내용은)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구테레쉬 사무총장 측은 "UN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축, 즉 군비 감축은 적대적 군사 행위의 해결 기초라는 인식이 많고, UN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치 상황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군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당장 금년 초의 일만 해도 그렇다. 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장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22일 "군 병력과 복무 기간 단축은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등 여론 수렴과 정치적 조율을 도외시한 채 경솔하게 국제 기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했다 바로 군축 관리감독망을 구축당하는 건 문제이고, 문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 해도 이는 온당치 않은 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 구조와 조만간 적용이 시작될 예고안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현행 병역법은 제 19조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제1항은,  "①국방부 장관은 현역의 복무 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면서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부터 '3.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가능' 등을 예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아울러, 1호와 3호 두 가지 사례에서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엄격히 조정 가능성(군축 등 필요성)에 대처하도록 하나, 사실 정부 내에서 논의를 끝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이 중간에 바뀐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되지 않고 2018년 5월29일 즉 이달 말께부터 시행되는 대기안(예비안)이 있다. 2017년 11월 통과된 이 안은 위의 제 19조에서 한 개의 항을 더 늘리도록 돼 있다.

즉 제4항(신설)에서, '④국방부 장관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전시나 사변, 혹은 특별재난 등의 경우 추후에 보고할 수 있으나, 군축 진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옳다.

그러므로, 이달 29일 전에 군축 담당자가 UN에서 오고 그 개정안의 시행 돌입 기간 전에 군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전격수용 선언'이라도 하면, 국회는 당연히 이달 말경부터는 병력 감축안에 대해 의견 개진을 당당히 명시적 규정에 의해 보고받을 권리(이 경우에는 생길 게 확실하므로 기대권)를 눈뜨고 뺏기게 된다. 

보고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견해가 갈릴 수 있지만, 입법 목적상 또 문리상 보고를 받을 이는 이에 대한 제동권한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9일을 분수령으로 문재인 정부는 독자적으로 혹은 UN의 군축 제안 수용이라는 명목 하에 국회에 대한 해당 조문상의 한층 강화된 보고 절차 제약 없이 미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수 정파 일각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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