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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일환"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5.02 18:41:05

[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대해 '매우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전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 안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분식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촉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과정은 핵심쟁점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의 정경유착이 은폐되고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면 지난 촛불혁명은 절반의 승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의 투자 회의록에서 밝혀졌듯이, 삼성 바이오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제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합작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셔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삼성이 주장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 유럽 판매 승인은 2016년 1월과 5월이었으며 2015년 말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승인 받았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어서 2016년 5월에 승인받은 플락사비는 아직까지 거의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회계처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주식을 평가한 것 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걸 근거로 마치 지배력이 변동하는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5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는 타당하나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회계기준 IFRS에 기초해 보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할 근거도, 사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금감원의 특별감리 잠정결과는 특검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라며 적폐청산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결과가 수용되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의 중요한 쟁점인 만큼 금감원의 잠정결과가 번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결정이 번복된다면 국정농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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