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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쿨푸드, 백화점에 '위장 직영점' 꼼수 입점

개인과 가맹계약 맺고 본사 법인처럼 세탁···"법적 책임 질 것"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5.03 17:11:15
[프라임경제]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가 백화점 입점을 위해 개인 가맹점을 직영점처럼 둔갑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과의 입점계약을 꺼리는 백화점 등 대형 상권에 자사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해 본사가 나서 계약주체를 '세탁'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다. 

가맹본사인 SF이노베이션은 유명 백화점에 간판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킴으로서 자사 이미지 강화에 활용하면서도 실제 운영주체인 가맹점주와의 상생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사 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영업방식"이라며 뒤늦게 수습책 마련을 약속했다. 

<프라임경제>가 입수한 스쿨푸드와 가맹점주의 'A백화점 매장 운영 계약서' 등 관련 문건을 보면 상황은 이렇다.

SF이노베이션과 B씨간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 프라임경제


스쿨푸드는 지방 소재 A백화점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와 가맹사업계약을 맺었고, B씨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별도법인을 설립, 백화점 측과 입점 계약했다. 

백화점 등 유력 대형상권의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마찰을 우려해 직영점 입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쿨푸드가 개인에게 맡긴 가맹점을 본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별도 법인처럼 꾸며 입점을 성사시켰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매장운영계약서에는 본사 임원 C씨가 해당 특수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됐고, 점주 B씨, 가맹본부 등 3자가 계약당사자로 돼있다. 

SF이노베이션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보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 프라임경제


또한 임대인인 A백화점에 이 같은 3자 계약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일종의 비밀유지 약속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물리도록 했다.

가맹점주 B씨는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백화점 측 과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사실상 점장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진율부터 관리비까지 점주로써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실상 남의 장사를 해주다 가맹계약 2년이 끝나기도 전에 백화점으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가맹본사인 SF이노베이션과 C임원은 B씨가 손을 뗀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가맹점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당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임원이 백화점에 위장 직영점 입점을 위해 설립한 또 다른 법인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프라임경제


또 C임원이 현재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우회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우회 직영점이 정보공개서 상 가맹점으로 표시돼 사실적인 정보공개서 작성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드샵에 비해 백화점 매장의 매출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윤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우회직영점의 경우 지분법에 따라 사측 매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우회 직영점이 입점한 A백화점 측은 "현재 입점 법인의 형태와 그간의 가맹계약이 실존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SF이노베이션 측은 "매장유치 과정에서 실정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부주의했던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과 가맹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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