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직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 도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4월9일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9일, 13일, 16일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자 16인, 관계인 13인 등에 대해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를 분석했다. 한국거래소 협조를 통해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 조사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이 있는 계좌를 집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없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5월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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