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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 지적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5.08 16:32:1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8일 삼성증권(016360)과 삼성SDS(018260)간의 전산시스템 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이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회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통상 계열사간 50% 거래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삼성증권과 거래관계에서 금액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조건 비교시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기준 절차에 맞춰 계약을 진행해왔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문의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삼성SDS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이번주 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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