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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임직원 엄정 제재 예정"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5.08 17:31:5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016360)의 배당사고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8일 배당사고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문제점은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6월8일까지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검사결과와 전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등을 종합해 6월 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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