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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치매보험 가입 고민된다면 '보장기간' 살펴야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5.10 11:18:51

[프라임경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 치매 인구는 3560만명으로 2050년이 되면 이 숫자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치매 노인 인구도 2012년 54만명에서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치매인구가 늘며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우선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경증치매' 보장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이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이 같은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데요.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2.1%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 외에도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겠죠. 

보장기간도 주요 확인 사항 중 하나인데요. 치매는 젊을 때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입니다.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가입시에는 '지정대리인청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보험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지정대리인청구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 보장을 위한 상품인 만큼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험성보험인 치매보험은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는데요.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중도 해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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