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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기동조사반 운영

검은머리 외국인 국부 유출 막기 위해 '국제조사팀' 활용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5.10 16:59:51

[프라임경제] 앞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기동조사반'이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핵심업무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그 중요성이 확대됐으나 금감원의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방식 등 비효율성 제거와 시장 분석기능을 확충하고 신속한 기획조사를 통한 투자자 피해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등 중요 이슈에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발생 예상 이슈별 단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시장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조사방식 및 조사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거래소 통보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기획국은 제도, 사건분석, 특별조사국은 테마, 외국인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본시장 불공거래를 이용한 국부탈취·유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조사팀도 꾸려진다. 금감원은 필요시 외국 감독기관 및 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조사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나 자금추적, 현지조사 지원 등을 요청하고 검찰의 경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금금지를 요청하고 해당사건을 바로 검찰에 이첩해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감시(정보수집·집적·분석) 및 신속한 사건발굴 능력 확대를 통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ISMA:Integrated System for Market Abuse)도 구축·운영한다.

이 밖에 악의적 슈퍼개미의 경영개입 등 투자자 피해 양산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이력추적,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전력자의 담보대출 현황 등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시 공시 의무화 추진 및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투자자경보 발령, 기동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테마주의 경우 유력 후보자별 테마주의 주가·거래량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밀착 감시한다. 테마주별 주가등락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망도 첨단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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