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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멕시코 외유 시도 논란···국회법 해석 외면한 참사?

'오만한 데드라인' 비판에 '고매한 결단'인 척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5.10 18:26:31

[프라임경제]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를 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의 호시절이 끝났나?

평생 정치를 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의장 및 부의장 자리다. 의장 출신은 그래서 정치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정 의장의 치세는 결국 여권과 야권의 끝모르는 갈등과 국회 공회전으로 빛을 잃고 있다.

심지어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시급하다는 청와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그렇다. 

김동연 부총리(왼쪽)와 대화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및 청와대 민정라인 접촉 의혹 등에 야권은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에 발목이 잡히면서 추경도 같이 무산된 것. 더욱이 14일까지 처리해 줘야 할 국회의원 사퇴 수리도 공회전 상황에 처했다. 이날까지 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의 지역구 재보선은 내달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열릴 수 없다. 즉, 재보선을 다시 내년 봄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 국민들의 선거권을 국회 내부 사정으로 외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놓고 왜 굳이 정 의장이 8일 데드라인을 주장해 문제의 골든타임을 깎아먹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가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국회 외교를 하고자 노력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먼저 앞장서서 촉박한 데드라인을 더 당겨 버리는 우를 범해 양측 이해관계가 더 틀어졌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는 것. 즉 정 의장이 다른 방향으로 의회 외교 선약을 깨는 결례를 면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문의해 본 결과, 국회법 제12조상의 국회의장 사고 상황에 부의장 권한 대행 조항은 이 같은 현안이 있는 경우, 장기간 의회 외교로 자리 비우기가 요청되는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추가 질문인 "추경 처리도 부의장이 대행해서 처리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부의장 중 1인을 지정하기만 하면 (추경 등 처리도) 된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국회법) 제12조의 사고란 유고 즉 생사불명 등 문제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논의가 엇갈릴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경우에는 사고 사례 활용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라면 의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의 외교적 의무와 국내 정치 문제의 조율도 가능했을 것인데 그 마지막 수단을 외면한 건 아닌지 아쉽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행정부처에서 국회법 해석을 하는 건 입장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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