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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에 '기관경고' 중징계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5.11 10:18:4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082640)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 건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동양생명에는 기관경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직원에게는 면직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사전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 대비 한 단계씩 낮아진 것이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열렸으며 금감원과 동양생명 간 치열한 공방으로 약 8시간 넘게 진행됐다.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육류담보대출은 쇠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맡긴 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당시 유통업자와 창고업자가 공모해 담보물에 중복 대출을 받아 문제 됐으며 당시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이 부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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