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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휘말려

예고 없이 공사비 증액, 논란 확산에 '함구'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5.14 12:05:27

[프라임경제] 반포 한신 4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006360)이 공사비 증액 관련 문제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 예상치 못한 소송전 탓에 사업 진행 과정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14일 조합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반포 한신 4지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이유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계획에 없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GS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 혁신설계 명목으로 적용한 조건을 홍보하면서 추가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1400억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입찰서류에는 '1400억원 추가부담' 항목을 넣었음에도 '추가 부담 없는 확정공사비 인증서'를 배포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GS건설이 실제 입찰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를 진행했고 공사비 또한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부담금과 이사 비용 등 입찰조건 또한 원래 내용과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신 4지구 재건축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이번 소송으로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GS건설 측 역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고 짧게 답할 뿐 구체적인 입장은 함구했다.

한편 한신 4지구는 공사비 1조에 달하는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사업지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지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 무산 요청 민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시행인가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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