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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상급등 주의보 "테마성 풍문 유의"

시감위 "유동성 낮아 환금성 제약 고려해야" 투자유의안내 배포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8.05.15 17:49:55
[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우선주가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투자자의 주의 환기와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배포했다.

15일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보통주 대비 우선주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주가급등 후 급락에 따른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4일부터 최근 5일간 우선주 주가상승률 상위 20종목의 주가상승률은 보통주의 4배 이상이었다.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주가괴리율도 27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는 상장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저유동성종목이 대부분이었다. 전일 기준 20종목 중 9종목이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거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상태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증시 불안정기에 급등락 현상이 두드러지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정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해 물량을 확보하고 고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견인하거나, 주식을 사전매집 후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도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고점에서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주 상한가 만들기' '우선주 띄우기' '우선주 대세' 등을 언급하는 출처 불명의 자극적 매수 권유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언이다.

아울러 온라인 투자사이트나 증권게시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또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보통주 기업실적과 펀더멘탈(기초여건)에 근거한 합리적 투자판단이 필요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중이며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우선주 관련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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