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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재발방지법 추진

신용현, 침대 등 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강화 개정 추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5.16 10:38:15

[프라임경제]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로 몸에 직접 닿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여부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총 9개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나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안전기준 범위 이내로 조사됐다"면서도 "전문가들이 측정방법에 이견을 제시하는 등 아직도 국민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1급 발암물질로 꼽히는데 침대 등 피부 필착형 제품에서 검출된데다, 의혹이 제기된 모델 말고도 추가로 검출된 제품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신과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태의 원인은 침대를 포함한 가공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에는 취급업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관리할 뿐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기타 관리절차가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원안위 등록 의무화 △전문기관으로부터 가공제품 안전기준 조사 및 원안위에 결과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갖춰진 안전 시스템 아래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제2, 제3의 라돈침대 사태가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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