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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 제소…'정부 패소' 가능성

부사장 방한 '스킨십'과 정반대 행보, '국내 지위' '후속 조치' 쟁점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8.05.16 12:25:14
[프라임경제] 국내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물론, 페이스북에도 이례적 사건이었던 과징금 처분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의결했다. ⓒ 뉴스1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페이스북의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부가 패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3월21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속도를 저하시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해당 의결 내용을 담은 심결서를 페이스북에 전달했는데, 이는 해외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첫 사례다.

◆법조계, 정부 패소에 무게…쟁점은 두가지

법조계는 이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을 국내법으로 제제할 수 있냐는 점 △접속로 변경 후 자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바가 없다. 스스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라고만 밝혔다.

정부 패소를 바라보는 쪽은 "법 제체계에 따를 지위가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하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CP도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를 내린 법인은 페이스북 본사나 한국 지사가 아닌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다. 방통위는 해당 법인이 있는 아일랜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교류가 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접속경로변경 이후 페이스북이 빠르게 문제점을 복구해버렸던 점도 페이스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에 SK텔레콤 등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고, 2017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옮겼다.

이후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그해 5월부터 방통위의 관련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가 진행되자 결국 다섯달 뒤인 2017년 10월경부터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부사장 방한까지 하더니 왜

페이스북은 심결서 수신 후 23일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방통위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국내에 사회적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한하며 보인 행보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올해 1월 방한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만나 세금, 망이용료, 고객보호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드러냈었다.

페이스북의 일련의 행보는 철저한 계산이 뒷받침 됐던 행동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번 행정 소송은 페이스북으로서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한 과징금"이라며 "방통위 처분이 시정명령에서 그쳤다면 모를까 과징금까지 처분된 데 대해 페이스북으로서는 글로벌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후에 1심 결과가 나온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법에따라 판단한 것으로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 관련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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