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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대부업 꼭 써야 한다면?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5.16 16:26:14
[프라임경제]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되면서 대출수요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건전성 관리방안을 시행했는데요. 관리방안은 이들 업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대출을 줄여 연체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조건에서 점점 밀려나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이후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50만명을 돌파하고 대부잔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따라 대부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수는 지난 2016년 말 851개에서 2017년 말 1259개, 올해 4월 1404개로 급증했습니다.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업자수가 급증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처리 건수만 3005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 규제에 따라 대부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를 틈타 고리의 대출을 한다거나 추심과정에서 채무자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피해 예방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선정했다"며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동시에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금감원이 선정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 10개입니다. 

1.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법정 최고금리는 2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 서명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대면 작성 시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가 필요합니다.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중개수수료(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청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 보관 필요
대출이용 시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6.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 가능합니다.

7.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꼭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인'에서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8.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연 3회 무료료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채권의 공정함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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