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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재활협회 '환자분류표' 등재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재입원 필수임에도 환자분류표 상 명시적 규정 없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5.17 17:02:25

[프라임경제] 한국암재활협회는 200만 암 재활환자들의 '환자분류표' 등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오는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 한국암재활협회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암치료병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된다.

한국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각종 암의 발병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수술 및 항암 치료 등을 받은 암 재활환자들이 약 200만여명에 달하고 매년 22만여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암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은 이후 요양병원 재입원이 필수임에도 이들에 대한 환자분류표 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요양병원 보험료 청구 시 입원료 및 각종 처치료 등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석 순천향의과대학 교수(방사선종양의학과장)는 "암은 수술 및 항암 이후의 지속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따라서 암 재활환자들이 안심하고 계속 의학적 케어를 통해 조속히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대안으로는 건강보험에서 환자분류표 상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평석 가은병원 원장은 "암 재활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시 처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 환자분류표 상에 이들에 대해 등재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암 재활환자들은 모든 암 재활병원 등 요양병원에서 이들을 환자분류표 상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즉 '중등도' 이상의 환자분류표 상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명확한 등재가 없다는 이유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료심사에서 암 재활환자들의 경우 "입원이 필요 없다" 또는 "외래진료만 받아도 되는 정도" 등의 이유로 입원료 전액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들은 암 재활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암재활협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조차 '암은 한 번의 치료로 완쾌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가능성이 커 환우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시, 암 재활 환우들의 전문병원 입원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의료관리의 필요성을 판례로 남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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