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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격차 33.3%"

'남녀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 진행…임금·제도 변화 필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5.17 17:50:03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 402명, 인사담당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개인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조사됐다. 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만7000원을 버는 것.

실태조사에 응답한 남녀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 성별 격차는 9.2%였으며, △기본급 9.2% △통상적 수당 11.3% △기타수당 2.9% △초과급여 20.3%로 드러났다. 기타수당은 여성이 남성 보다 2.9%로 더 벌었고, 반대로 초과급여는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여성노동자 21.5%, 남성노동자 4.5%로 나타났다. 입사시 부서 배치, 입사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승급, 인사고과 등 차별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2배에서 4.7배 이상 높았다.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이며, 입사 전 일과 현재 일의 동일성은 남녀 2.5점으로 같았다.

하지만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4.2%p 높았다. 또 경력직 입사자 중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p나 높았다.

이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 뿐 아니라 일련의 제도들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팀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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