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의도25시] 대학축제 주류 판매 금지, 가맥 논란 증폭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5.18 10:26:55

[프라임경제] 최근 대학가는 한창 축제철인데요. 대학축제 때 과마다 학부마다 혹은 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주점을 열어 흥을 돋우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을 남겨 과 행사비 등에 보태는 재미도 있지요.

그런데 근래 국세청에서 대학축제 주점 개설 행위를 정조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각 대학에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를 제대로 얻거나 혹은 다른 법상 이런 것으로 의제되는 이가 아닌, 학생들이 왜 주점을 여냐는 세금 문제가 급부상한 것이지요.

다만 수십년째 관행인데, 어불성설이라는 반발 기류도 강합니다. 자, 그래서 묘안 백출 국면인데요. 

한 대학의 예를 보면, 한 과에는 '맥주 500㎖ 1병 4000원'이라거나 '소주 1병 4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술 상자들이 쌓여 있는데, 이건 학생들이 직접 연 게 아니라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인근 가게에서 나와서 파는 경우랍니다. 학생들이 '주류 매점'을 유치한 것이죠.

다른 과를 봅시다. '소주 무한 제공'이라고 글귀가 붙은 한 주점에선 교수와 졸업생들의 후원금으로 산 술을 공짜로 나눠주는 대신 안주만 판매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또 다른 과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만 무료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런 행위도 대개 또다른 잡음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혹시 전주의 유명한 '가맥'처럼 문제 없는 게 아니냐고요?

전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게 앞에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여기 앉아 가게에서 판매하는 술과 간단한 안주를 먹고 마시는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를 가맥이라고 하는데요. 주점이 아닌 일반 슈퍼마켓 업주들이 편의점처럼 가정용 맥주를 판매하는 것이죠.

1980년경 전주에서 시작, 이젠 전주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슈퍼마켓과 휴게소 등은 술과 더불어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니, 이를 없애기는 요원하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매해 '전주가맥 축제'가 열릴 만큼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가맥에서도 유흥음식점으로 등록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위 사례들을 보면 일명 교수 지원 주류에 음식만 파는 경우, 가맥하고 비슷한데 혹은 일종의 또다른 형식의 음식점 영업인데 과연 저 경우 음식점 등록은 또 했겠는가, 문제가 됩니다. 주류 판매 허가 얻기 싫어서 편법 쓰는 사람들이 음식점 식품위생 처리를 과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다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인근 가게(주류 판매 허가 보유 업소)와 '콜라보'를 해서 술을 학교로 이동해서 판다? 이건 주류 판매 허가의 경우 외에도 식품위생 관련이든 어떤 경우든, 한 특정위치의 지정 장소 허락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학교에 공공연히 이동 술집 혹은 판매점(슈퍼마켓 분점)을 일시적으로 낸다는 건데, 개별로 매번 새 허가를 내야 맞지, 이런 '팝업 스토어'를 임의로 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잔머리 굴리는 상황, 법을 더 어기게 되는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과연 이게 대학가의 문제이기만 한 걸까요? 먼저 한 3~5년간 계도 기간 놓고 주세법 잣대 적용을 하는 게 순리 아니었을지, 국세 당국의 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