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행 해외진출 규제 완화…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투자규모 자기자본 1% 이하 사전신고 의무 제외…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5.21 14:11:39
[프라임경제] 해외에 진출하는 은행의 사전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완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 등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해외진출 사전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 중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앞선 14건의 사전신고 해외진출 중 12건은 사후 보고로 전환됐다.

종전까지는 해외 진출 은행이 BIS 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이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했었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으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방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돼왔다. 

이밖에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폐쇄 인가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화시켰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