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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조사단' 2년 더 "불법보조금 감시 '쭉'

"자급제 판매 비율 낮은 특수한 유통 상황 감안"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8.05.21 16:37:27
[프라임경제] 이달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 내 '단말기유통조사단'이 2년 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방통위는 21일 2018년 5월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존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0월1일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국정과제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이 추진 중이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가 지적된 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었다.

정부는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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