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이 언론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촬영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서 직접 모두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단 촬영 내용은 공판 시작 전까지 만으로 제한된다.
공교롭게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와 같은 날 첫 공판이 예정됨에 따라 각종 의혹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선 이 전 대통령의 재판 내용과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 앞서 "모두 진술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변호인의 반박 프레젠테이션 이전에 약 10여분 동안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고 관계자의 증인 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비자금 조성 등 349억원 횡령 및 법인세 31억원 탈루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 상납 △다스 관련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 명목 68억원 수수 등 총 16개 혐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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