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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손에 들고' 이명박 첫 공판 출석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5.23 13:40:48

[프라임경제] 뇌물과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1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 등의 언론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입길에 올랐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당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모순적 상황을 맞아 입장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비자금 조성 등 349억원 횡령 및 법인세 31억원 탈루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 상납 △다스 관련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 명목 68억원 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 앞서 "모두 진술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변호인의 반박 프레젠테이션 이전에 약 10여분 동안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고 관계자의 증인 신문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처세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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