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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접수 中"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5.23 15:36:08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할 시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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