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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빗겨간 철퇴…분양 업계 편법 난무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5.24 10:25:35

[프라임경제] "아무도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을 것. 불법만 난무할 뿐 업계는 온통 임시방편뿐인 규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달 초 한 분양대행사 대표가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에만 주택 분양 업무를 보도록 주문했다.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권 등 청약 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는데, 일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몇몇 단지에서 임의로 당첨자를 바꾸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 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변동에 업계에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사가 극히 드문데다가 6·13 지방선거 전에 예정된 분양 물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이를 허수아비 대표로 선임하기도 하고, 몇몇 분양대행사 직원만 건설사와 별도 고용계약을 맺어 진행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분양대행사 건설업 면허 의무화가 청약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적절한 방법인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건설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들은 자체 분양팀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입 가능한 인력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당장 분양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중견, 중소 건설사들은 당장 분양 일정을 미뤄야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분양업무까지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일부 지방 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단 예정된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탁상공론, 임기응변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업계의 세세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청약시장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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