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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사고 11건 접수… 리콜 시행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5.24 15:39:22

[프라임경제]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코리아는 SLADDA(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알렸다.

SLADDA(슬라다) 자전거. ⓒ 이케아코리아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거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와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 현재까지 경미한 부상 2건을 포함,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케아는 제품 안전이 최우선으로 각 지역의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에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고자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슬라다 자전거는 지난 2016년 8월 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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