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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로 소비자 피해…금지 입법 시급"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 성료…학계·업계, 정부 개선안 마련 촉구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8.05.24 20:40:40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

[프라임경제] 도매상 부실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주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금지하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모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상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300명이 넘는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 리베이트를 통한 과당경쟁으로 도매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주류제조사가 판매촉진 차원에서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값을 깎아주는 할인과는 달리 대금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에서는 국내 주류품종의 수가 한정된 데다, 리베이트가 저가경쟁을 부추겨 결국 도매 마진율 하락과 도매상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주류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로 도매상이 특정 제조사의 특정 품목에 묶이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가 주목된다.

국내 주류시장은 소주, 맥주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편중이 심한데, 도매상으로서는 이른바 '소맥(소주+맥주)'을 취급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렵고,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저가경쟁을 통해 주류물량을 덤핑으로 소매에 넘겨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제조사가 주는 리베이트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여기에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리베이트가 도매상을 저가경쟁으로 내모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시장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충성 리베이트를 악용해 도매상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거래로 내몰아 경쟁사업자를 방해하고 주류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충성 리베이트는 이익제공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좋은 리베이트를 위해서는 유통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새로운 주류 판매·유통정책을 설정하고, 정부에서도 구체적 실천 내용 연구와 정책검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교수는 "리베이트 수준은 범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 주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리베이트가 주세법에 명시된 생산, 도매, 소매 3단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정부 입법으로 주류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개선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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