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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 법적 대응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5.25 09:03:12

[프라임경제] 리켐(131100)은 회사 상대로 제기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리켐은 한국거래소의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전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대한 소송"이라며 "위변조된 계약서를 활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계약서에 수기로 '연대보증인'을 기입해 일방적으로 위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 명의로 이상준 전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리켐 이사는 "이번 건은 당사의 이미지 타격과 부정적 영향 등을 노린 소송"이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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