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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자격 유권해석 운운은 발목잡기"

후보 등록일 기준 2년 초과 "교수 겸직 무효화할 수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5.30 16:17:52
[프라임경제]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임해규 후보는 철지난 유력 후보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중도·보수성향을 지향하는 임 후보는 30일 "지난 2015년 3월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24일 현재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면서 "법적인 요건 외에도 실질적 교육경력으로 치면 교육감 후보로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범대 출신인 임 후보는 실제 교원 양성과정을 밟았고, 외래교수·초빙교수 등을 합하면 10년 가까운 강의 경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6년 이상 교육정책을 다룬 경험도 있다는 게 캠프의 해명이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캠프



앞서 배종수 후보는 지난 28일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해규 후보는 "백석문화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줬다"며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있다"면서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보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재단법인이고 임원인 원장은 겸직 제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강의도 토요일에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가 이미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배종수 후보가 왜 이 같이 철지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두 달 전부터 터무니없는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됐지만 하자가 없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종수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을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다른 후보 흠집 내기보다는 쓰러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는 정책대결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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