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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비상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6.04 16:18:12

[프라임경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 퇴직금은 얼마나 쌓였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차곡차곡 퇴직금을 쌓아가고 싶지만 살다 보면 가계 비상상황이 발생해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죠,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일정시점이 도래할 때까지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요양상황 등 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중도인출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도, 불가하기도 하죠.

이에 최근 대신증권은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가 무엇인지, 가계 비상 상황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우선 퇴직연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운영됩니다. 퇴직할 때 급여수준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과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IRP)이 그것이죠.

회사에 따라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돈을 맡겨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연금을 줍니다. 퇴직금 운용에 대해 가입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DB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퇴사를 해서 퇴직연금을 받거나, 기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환 여부는 회사에 따라 가능한 곳도, 아닌 곳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단, DB형은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별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자신이 직접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연금인데요.

운용방법에 따라 DB형 보다 수익률이 잘 날 수 있지만 개인이 투자상품에 대해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면, DC형에 가입돼 있는 것이죠. 법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자신 명의로 한 일종의 퇴직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외에 가입자가 IRP계좌를 만들어 연 12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죠.

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하며 위험부담도 가입자가 책임지는데요. 역시 법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DC형과 IRP형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한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류 등을 떼어 제출해야 하죠.

두 번째는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에 한해 진단서와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네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물리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직장 근속연수가 오래됐다면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에 가입돼 있기도 하는데요.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사유 충족 시 중간 정산이 가능하죠.

앞서 말한 사례 외에도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두면 급할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도인출은 가계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당초 목적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인 만큼, 가급적 퇴직연금을 오랜 시간 지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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