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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공정·투명성 제고…모범규준 마련

역량 중심 평가체계 정립…3차례 심의 이후 6월 중 연합회 이사회 거쳐 확정할 예정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6.05 15:52:11
[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와 이사회 구성 은행, 능률협회로 구성된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마련됐다. 

규준 적용기관은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이며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된다. 

모범안에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채용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이밖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될 방침이다. 

부정행위 관련자 및 부정입사자 처리 방안도 제시됐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되며,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됏따.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피하재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공개된 모범규준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 및 각각 12일, 15일로 예정된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중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주요 내용. 

-모범규준 마련의 기본원칙은?
▲은행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은행권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되,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 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및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모범규준 마련 시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 기관은?
▲은행연합회 정사원 중 3개 기관을 제외한 19개 은행(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이 적용대상이다. 
 
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및 준사원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지?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 시 모범규준이 적용됐다. 특정분야나 직무에 대한 전문적 경력이나 자격을 필요로 해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형적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 제외된다. 

다만, 정규 신입 공채가 아닌 직원 채용시에도 각 은행별로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0명 이내 등)소수 인원 채용 시에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 적용 제외된다. 

-특정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지는지?
▲모범규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조 (채용방법) 은행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임직원 추천제는 없어지는지?
▲이 역시 모범규준에서 임직원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은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채용 방법) ②은행은 임직원추천제 방식은 활용하지 않는다. 

-은행 채용과정에서 성별 조정 및 연령 제한은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범규준에서도 성별 및 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조정 및 연령 제한은 불가능하다. 

*제4조(기본원칙) 남녀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채용방법) 은행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제22조(필기전형의 실시) ① 은행은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줄 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기존 대부분의 은행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을 통해 다수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면접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 중 다양한 면접전형을 통해 각 은행이 추구하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지?
▲모범규준에서는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6조(블라인드 채용) ①은행은 선발과정에서 제5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개인정보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는다. ②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은행은 제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정보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면접전형시에도 선발기준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위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후 도래하는 최초 채용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 선발전형이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인 경우 △최종 면접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입사기회 부여 △필기 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부정채용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는지?
▲은행의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는 선발전형 각 단계마다 또는 최종발표 전 합격자들이 은행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 절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선발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라도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를 외부에 위탁하는지?
▲선발전형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발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해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제15조(선발 구분) ① 은행은 채용 분야 또는 직무별로 구분해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선발 기준) ① 은행은 각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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